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결국 징역살이?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검찰이 전 서태지와아이들 멤버 이주노(이상우, 50)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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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 A씨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이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재판부는 지난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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