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초 흡연’ 충격…상습성 인정시 ‘사형·무기징역’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채널A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빅뱅 탑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승현씨의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올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최승현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경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탑이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탑이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경찰은 탑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알려졌다. 마약류관립법에 따르면 대마초를 단순 소지, 흡연을 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대마초 흡연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빅뱅 멤버 지드래곤 역시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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