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서울청 4기동단 전보 ‘귀가조치’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집으로 돌아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 중이던 탑은 이날 오후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또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직위해제 돼 의경 복무 정지와 함께 귀가 조치된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직위 해제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만약 탑이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조치 돼 강제 전역이 이루어지며, 1년 6월 미만의 형이 나올 경우에는 수형자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재복무가 가능한지 심사를 받은 후 군 생활을 이어 나간다

재복무가 어렵다는 심사 결과가 나올 시에 탑은 육군본부로부터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 받게 되며,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된다.

그룹 빅뱅 멤버 탑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 취재진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 사진=MBN스타
그룹 빅뱅 멤버 탑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 취재진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 사진=MBN스타
탑은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자택에서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대마가 아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한 탑은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 이날 강남경찰서를 나서는 탑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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