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 운영자 1심 실형 선고.."대체 무슨 내용 유포했길래?"

[매경닷컴 MK스포츠 조상은 기자]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강남패치'를 운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올해 1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접하게 된 연예인,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게재를 지속적으로 해온 바가 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특히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계, 스포츠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과거 유흥업소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스폰서가 있다’는 식의 내용을 게재했으며, '유흥업소 여성'이라며 백여 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 된 바도 있다.



또한 정씨는 처음 개설한 강남패치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용이 정지되자 30여 차례 계정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지속해와 허위사실에 대한 꾸준한 유포를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조 판사는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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