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배용제 시인, 1심서 징역 8년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미성년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용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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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용제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3월 창작실 안 서재에서 A양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고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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