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빅뱅 탑과 대마초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죄질 가볍지 않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서희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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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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