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은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것이다.

김기덕 사진=MBN스타 제공
김기덕 사진=MBN스타 제공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여배우 A씨에게 폭행과 강요 등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검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조사했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은 뺨은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연기지도를 위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배우 A씨는 ‘뫼비우스’에서 여주인공인 어머니 역을 준비했다. 하지만 해당 사실 때문에 출연을 포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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