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와 오랜 법정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약 3년간 계속된 두 사람의 긴 법정 공방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무삭제판으로 공개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형사고소 했다.
이에 이수성 감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곽현화를 맞고소 했고 이들의 소송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