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자친구,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8일 사기미수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S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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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로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내용을 수정·합성·변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나중에 일부 복구된 내용을 봐도 최씨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나 대화 전체가 왜곡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2014년 10월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최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최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해,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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