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논란 수사가 최선…공소시효 유효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김흥국 논란은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떠나 결국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MBN는 14일 보험 설계사 A가 “김흥국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한 것을 보도했다.

A는 “2016년 11·12월 김흥국과의 술자리에서 음주를 강요받았다”라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알몸이었다”라고 성폭력 피해 의혹이 강하게 드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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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사실이라면 준간강이므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신고/고소만 있으면 수사당국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A가 반박하지 못할 물증까지 제시하진 않았고 김흥국도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결국 어느 쪽이든 민·형사적인 고소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국은 1997·2013년 음주운전 관련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공개된 바 없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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