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운’ 문문, 몰카범죄 들통 나자 SNS 모두 폐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문문이 SNS를 폐쇄했다.

하우스 오브 뮤직측은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전했다.

문문 몰카범죄 사진=하우스 오브 뮤직
문문 몰카범죄 사진=하우스 오브 뮤직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몰카 혐의로 적발돼 처벌 받았다. 당시 문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해오던 문문의 SNS는 현재 삭제된 상태며, 사용하던 계정 주소로 접속하면 “죄송하다. 폐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만 확인되고 있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싱글 앨범 ‘Moon, Moon’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비행운’ ‘결혼’ 등의 노래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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