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동료 여성연예인을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 측이 만취상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1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동료 여성연예인을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술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 여성연예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이서원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12일) 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날 이서원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경찰관이 피해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엌칼을 들고 있어 부인할 수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눴다. 뻗었다. 잠들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물고기가 공격한다’ 등의 이야기를 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자기 몸을 못 가눌 만큼의 상황에서 강제추행 할 여건이 안된다”라고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한편 이서원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9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