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이윤택 전 연희패거리 예술 감독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피고인(이윤택)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택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사진=YTN 방송 캡처
이에 이윤택 감독 측은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윤택 감독은 올해초 사회 전반을 휩쓴 ‘미투 운동’에 의해 여성 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