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올해만 네 번째 사례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암수살인’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21일 한 매체는 한 여성이 지난 20일 ‘암수살인’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다. ‘암수살인’은 문제의 사건을 모티프로 했으며, 유사하게 묘사했다.

이는 2018년 들어 발생한 네 번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화 ‘김광석’, ‘미투-숨겨진 진실’, ‘곤지암’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받은 바 있다.

'암수살인'에 대해 실제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사진=쇼박스
'암수살인'에 대해 실제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사진=쇼박스
지난해 개봉한 ‘김광석’은 故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영화로 부인 서해순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자신을 고인의 타살 유력 용의자로 단정 짓고, 딸마저 죽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까닭이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이어 6월 열린 항고 모두 기각됐다. ‘미투-숨겨진 진실’은 ‘미투’라는 제목만 붙었을 뿐, 다분히 상업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낸 8개 단체는 미투 정신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부터 VOD 서비스를 시작했다.

‘곤지암’은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가 괴담 확산 때문에 건물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암수살인’ 측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것이 맞다. 현재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암수살인’은 오는 10월 3일 개봉할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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