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김동현이 사기혐의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동현의 사기혐의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앞서 김동현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동현에 대해 “앞서 두 차례 사기죄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김동현이 사기혐의에 대해 양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사진=MBN스타 제공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면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지난 2016년 지인 A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1억 3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아내 혜은이를 앞세운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아울러 2009년과 2014년에도 유사한 형태로 사기혐의로 피소돼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