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의정부 법원은 이에 대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황민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MBN 방송 캡처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유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날 故 유대성 측 변호인인 박민성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해 “황민이 구속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유대성 장지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친구들 통해 연락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유대성 부모님 감정이 안 좋으신 것 같다”며 “황민 입장에서 진정한 반성을 한다면 그냥 재판을 위해서, 형량 줄이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 박해미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