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영주권→국내 도박 무혐의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그룹 S.E.S 슈(본명 유수영)가 마카오에서 수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경향신문은 슈가 마카오에서 수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넘겨졌으며,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는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

슈,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진=옥영화 기자
슈,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진=옥영화 기자
슈는 지난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미국인 박모씨 등에게 6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7월 고소당했다. 지난 9월 걸그룹 도박 연예인 논란이 불거지자 슈는 “도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인들과 호기심으로 처음 카지노에 방문했다가 발생한 일이다. 도박의 룰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6억원을 빌린 이유에 대해서는 전액을 도박자금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그는 9월 17일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박씨와 윤씨가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오히려 돈을 주고받으면서 세 사람이 함께 도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해외 영주권자인 슈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것으로 특례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봤다.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카지노 사업장 입장이 불가능하지만 특별법 11조의 적용을 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원랜드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슈는 일본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는 예외조항이 없어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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