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집단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오후 스타뉴스는 씨잼 변호인 측의 말을 빌려 “씨잼이 지난 2018년 12월19일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씨잼 측은 목조르기와 안면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혐의가 분명한 상대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또 씨잼 측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분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다”면서 상대방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법적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씨잼은 수차례 대마초를 구입하고 자택에서 피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하지만 씨잼이 보인 행보는 남달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자숙의 시간을 갖던 여타 연예인들과 달리 멘탈이 강한 면모로 일관했다.
씨잼은 최근 래퍼 챙스타의 뮤직비디오 메이킹필름에서 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늘어놨다. 지난 2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해 앨범 세 개 낸다. 감옥만 안가면”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검찰에 구속될 당시에도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라는 글을 남겨 비판받은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