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손승원 “음주운전, 군복무로 반성하겠다” 선처 호소(종합) [MK라이브]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오늘(14일)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죗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사과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손승원은 지난 1월 9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150m 가량 달아났으며 이를 목격한 인근 택시기사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콜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2018년 9월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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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는 손승원의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손승원 측은 1년 전부터 앓아온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당시 심문에서 손승원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날 손승원은 수감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탄원서와 함께 1차 공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다. 또한 판사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관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나 손승원 측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판사가 피고인 손승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묻자 손승원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두 명의 변호인 중 법무법인 대종 김영철 변호사는 “피고 손승원은 지난 70여일간 수감생활동안 뼈저리게 반성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했으며 신체적, 정신적 배상을 약속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 B씨의 상해 정도와 관련해서는 안정과 통원치료를 요하는 각각 2주와 3주를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상해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을 정상참작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손승원의 불우한 어린시절을 전하며 “생모와 어렵게 살며 연예인만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까지 44편이 넘는 작품을 했으나 2009년부터 10여년 가까이 활동하며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군입대에 다다르며 팬들과 멀어질 것과 연예계 생활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으로 공황장애를 겪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입영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전방위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버릇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니겠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70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했다.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공황장애도 스스로 잘 견디고 버텨서 이겨내겠다”며 “믿어준 가족들과 팬분들, 시민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 드린다. 죗값을 달게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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