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자백’ 이준호가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소송을 맡게 됐다.
31일 오후 방송된 tvN 주말드라마 ‘자백’에서 최도현(이준호 분)은 꿈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조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김 간호사는 “사망한 환자는 심장이식수술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다”며 “조 간호사가 약물을 과다투여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다.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자백' 이준호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맡기로 했다. 사진=tvN '자백' 방송 캡처
그사이 검찰에 이송된 조 간호사는 이현준(이기혁 분)에게 조사받았다. 이현준은 “매일 하던 일인데 어떻게 용량을 모를 수 있냐”고 물었다. 조 간호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경찰 조사에서도 묵비권, 여기서도 묵비권. 계속 말 안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허재만(윤경호 분)이 김 간호사를 통해 최도현을 소개받고 찾아왔다. 그는 조 간호사에 대한 변호를 부탁했다. 하지만 최도현은 “업무상과실치사는 실수라고 해도 적용된다”며 변호를 꺼렸다.
허재만은 “너무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병원에서는 순전히 조 간호사 탓만 한다. 부탁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지켜보던 하유리(신현빈 분)는 “우리도 조 간호사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병원에 계셨다. 변호사님도 그렇고. 나도 돕겠다”고 했다. 최도현은 결국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