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트시그널2’ 출연자 김현우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의 항소심을 진행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현우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238에 대해 엄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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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현우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이후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양형선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해도 되고 벌금을 해도 되는 사건이다. 김현우가 노력한 점을 고려해서 1심이 고액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 1심에서 그런 판단을 한 이상 형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워 22일 오전 3시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7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현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4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현우는 지난해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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