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고준희의 법률대리인 엄태섭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 악성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2명을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다.
앞서 고준희는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승리 단톡방 여배우’ ‘뉴욕 간 여배우’ 등으로 언급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고준희는 출연예정이던 KBS2 드라마 ‘퍼퓸’ 하차를 선택했다.
고준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그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경이 담긴 장문의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당시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이 상처받는 것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자신이 해당 논란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유포한 언론과 누리꾼에 큰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자신에 대한 루머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거짓으로 명예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상대에게 심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면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벌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 처벌을 형법상 모욕죄보다 무거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