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악플러 고소…유죄 시 처벌 수준은?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고준희가 승리(본명 이승현)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지난 4일 고준희의 법률대리인 엄태섭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 악성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2명을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다.

앞서 고준희는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승리 단톡방 여배우’ ‘뉴욕 간 여배우’ 등으로 언급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고준희는 출연예정이던 KBS2 드라마 ‘퍼퓸’ 하차를 선택했다.

고준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고준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그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경이 담긴 장문의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당시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이 상처받는 것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자신이 해당 논란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유포한 언론과 누리꾼에 큰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자신에 대한 루머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거짓으로 명예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상대에게 심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면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벌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 처벌을 형법상 모욕죄보다 무거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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