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덕제가 낸 청구를 기각했다.
반민정은 “저는 한 번도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 역시 조덕제가 먼저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제가 맞고소하지 않으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려 한다. 피해지가 사라지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조덕제의 2차 가해는 지금도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 촬영 도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나뉜 가운데 오랜 시간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대법원은 조덕제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도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