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재조사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장자연 씨의 문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13개월간의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종심의 결과 발표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접대 요구자 명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실제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고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정식 수사를 권고하며 13개월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