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 백성현, 무혐의 처분…외출·외박 2개월 금지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동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해양경찰 측에서 내린 외출과 외박 2달 금지 조치는 피하지 못했다.

30일 해경관계자는 경찰이 백성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음주운전한 운전자만 검찰에 송치됐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해경 측에서는 복무규율 위반으로 두 달간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고 특별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밝혔다.

해양경찰로 군 복무 중인 백성현의 외박과 외출이 두 달간 금지당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해양경찰로 군 복무 중인 백성현의 외박과 외출이 두 달간 금지당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그러면서 해경이 올해부터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과 관련해 더욱 엄격한 처벌 지침을 마련했다고 했다. 백성현은 지난해 외박을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의 대상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를 통해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백성현은 지난 1994년 아역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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