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국경없는 포차’ 해외촬영 당시 배우 신세경, 그룹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형사14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모씨에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며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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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신세경, 윤보미 등은 해외에서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이 한창이었다. 당시 ‘국경없는 포차’ 측은 “신세경, 윤보미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으며, 장비 일체를 압수했고 이후 장비 설치자는 자진출두 해 경찰조사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스태프는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명으로 밝혀졌다.

신세경은 이후 11월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목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이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선처할 생각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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