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관계 인정” vs 최종훈 “성관계 없었다” 준강간혐의 부인 (종합) [MK라이브]
최초입력 2019.06.27 12:55:33
최종수정 2019.06.27 13:43:03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가수 정준영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단톡방 멤버’ 김모씨, 권모씨, 허모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정준영, 최종훈, 김모씨, 허모씨가 참석했고 권모씨는 법률 대리인만 자리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피고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수 최종훈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 사진 = 옥영화 기자
판사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과 주소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준영은 직업이 “없다”고 말했고, 최종훈 역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 답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어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허모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모씨의 변호인은 “강간을 도모한 일이 없다.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키를 이용해 1015호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짐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며 “허씨는 김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리고 방을 나가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가수 최종훈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 사진 = 옥영화 기자
권모씨의 법률 대리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나, 다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최종훈 등이 속한 단체 채팅방 멤버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앞서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당시 정준영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제시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들어 최종훈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의 첫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