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법률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조모씨와의 계약에서 분실된 인감이 사용된 점을 의심한다며 명예훼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의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박상민은 불참했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사살관계에 있어 “2010년 11월 담보제공자 조모씨와 김모씨, C씨와 D씨 소유 강원도 홍천군 땅을 담보로 제공받아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대출로 박상민 씨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됐다”라며 “대출원리금은 모두 박상민 씨가 변제했다. 담보제공자가 변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상민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모씨와의 민사소송에 관해 설명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이어 “당시 형, 동생하던 조모씨에게 대출을 위임했다. 조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조모씨의 주장대로 갑 제1호증(박상민이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준다는 내용의 약정서)과 갑 제2호증(채무 변제에 대한 각서)를 작성했다면 갑 3호증(조모씨에게 대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2012년 11월 16일에 작성된 갑 제5호증 각서와 갑 제6호증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갑 제5호증에는 박상민이 2010년 11월 6일 조모씨에게 각서 및 약정서를 작성해줬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 추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서에는 박상민의 자필 서명과 주소가 적혀있다.
반면 박상민이 2010년 11월 대출 조건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는 박상민의 인감도장만 찍혀있다. 이에 대해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두 문서를 보면 사용된 인감도장이 다르다. 갑 제6호증에 찍힌 인감도장은 2010년 계약 당시 사용한 것이다. 동사무소 확인 결과 2012년 8월 27일에 인감분실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첫 공판에서 조모씨 측이 문서를 제시했는데 빨간 도장이 찍혀있기는 한데 원본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재판부에 ‘도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재판 지정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는데 조모씨 측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답변서에 대해 한 장에 불과한 반박을 했다”면서 “조모씨가 박상민이 연예인이니까 대출을 진행하는데 나타나기 싫어서 자신에게 부탁했고 위임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도장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박상민 씨가 연예인으로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이미 보도가 된 이상 명예가 훼손됐으니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을 검토하기로 통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