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병역 기피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