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법적 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재판부가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1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재판부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박범석 판사)는 지난 10일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LM 측과 전속계약 발효 직전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중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3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측은 수차례 항의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LM과 강다니엘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가 5월 10일 한차례 인용 결정을 내려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LM 측은 부당함을 끝까지 다투겠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차례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