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했다.
12일 오후 제5형사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은 손승원의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판사는 손승원에게 피고인 진술 거부권에 대해 고지했고, 자리에 착석한 손승원은 피의자 신문에 응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했다. 사진= 천정환 기자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극적 도주 의사가 없었고, 범행 은폐의 마음도 없었다. 피해자를 찾아 사과했고, 위로금도 추가 지급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손승원 측과 검찰은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