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불법 유흥업소→탈세 의혹, 업주들 “몰랐을 리 없다” 주장 [MK★체크]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그룹 빅뱅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성은 “불법 영업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이를 반박했다. 여기에 탈세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래 5층부터 8층까지는 사진관, 식당 등이 입주해있다고 신고되어 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은 달랐다. 해당 장소가 유흥업소로 쓰이고 있다는 것. 불법적인 영업에 이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돼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성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중 한 곳은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설명
이에 26일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대성이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26일 오후 ‘뉴스A’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은 “대성 측에서 모르쇠로 나가는 게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성의 대리인과 수차례 미팅을 가졌다며 “건물에서 미팅을 가진다. 가게에도 내려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설명했다.

사진=채널A ‘뉴스A’ 방송캡처
사진=채널A ‘뉴스A’ 방송캡처
그러면서 “이 건물에 오는 연예인이 많다. 대성과 연락을 취하는 연예인도 많이 온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탈세 의혹까지 더해졌다. ‘뉴스A’에 따르면, 대성의 빌딩이 유흥 업소로 등록되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했다. 유흥업소가 들어선 곳의 건물주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대성은 지난 2017년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남구청은 명확한 사실 조사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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