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도 실형 1년6개월 유지 [MK★현장]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서초동)=김노을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손승원이 2심에서도 실형은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은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승원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상태로 재판에 참석했다.

2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언급,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상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 공분을 샀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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