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오후 MK스포츠에 “박효신과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며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금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하지만 박효신 측은 이 같은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하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금일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