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PD 징역, 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法, 징역 3년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종편 소속 예능 PD가 부하 여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예능 PD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말했다.

한 예능PD가 준강감 현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DB
한 예능PD가 준강감 현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DB
또한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한다”며 “피고인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며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한 A씨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었던 여직원 B씨로부터 지난해 7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상파 방송사에 몸담았던 당시 다수 유명한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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