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항소…양형 부당 주장한 검찰과 2심서 다툰다 [MK★이슈]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검찰에 이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 등의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받는 일을 당했다. 당시 최민수는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는 방식의 보복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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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최민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CCTV 확인결과 피해자 A씨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최민수)이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를 괴롭게 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최민수는 판결을 동의하거나 수긍하지 않는다면서도 항소할 의사는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1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최민수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검찰 측과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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