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소희와 최모씨는 지난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활동했다. 그러나 최모씨 동생이 그해 10월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송소희 아버지가 전속계약해지 통보했다.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그러자 최모씨는 “송소희 측이 전속계약에 따라 50%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며 5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신뢰관계 파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나 최모씨에게 송소희 측의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이 도착하기 전의 정산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1억6천881만 원이라고 판단, 2심은 1억3천906만 원을 인정했다. 이로써 송소희 측은 최모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했으며 송소희 측의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