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김용만·주지훈·슈 방송출연 못한다?…‘전과자 출연금지’ 법안 발의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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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오 의원은 의안문을 통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자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본의 아니게 화제를 모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수근, 김용만, 슈,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빅뱅 탑, 주지훈 등을 거론하며 방송 출연금지를 예상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로 처벌 받은 이의 출연이 금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의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죄를 범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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