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아나운서 이혜성, 한상헌 외에 이선영, 김기만, 정다은, 박소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5월∼지난해 1월 이들은 25∼33.5일의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같은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보상수당을 수령했다.
이에 KBS는 인사규정 55조(징계) 1호(법령 등 위반)와 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혜성 아나운서는 방송인 전현무와 공개 연애를 하면서 주목받은 인물로, 현재 KBS 쿨FM 라디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를 진행 중이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생생정보’ ‘더 라이브’ 등에서 활약했으나,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했다. 그 외에도 김기만 아나운서, 이선영 아나운서, 정다은 아나운서, 박소현 아나운서 등이 있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혜성 아나운서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실은 휴가 표를 기재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이혜성 아나운서는 수기 작성만 하고 상신을 누락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며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한 뒤 사과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