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기준? 변호사·의사 제외”(아침마당)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아침마당’ 안도걸 국장이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설명했다.

26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슬기로운 목요일-코로나 19 추경예산 어떻게 쓰이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국장(예산총괄심의관), 경제평론가 박연미 기자,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 출연했다. 배우 양택조, 코미디언 팽현숙, 방송인 김정연 등이 함께했다.

‘아침마당’ 안도걸 국장이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아침마당’ 방송캡처
‘아침마당’ 안도걸 국장이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아침마당’ 방송캡처
이날 팽현숙은 “저는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인데, 코로나 관련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해주는 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봤다. 이에 안도걸 국장은 “첫 번째로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번째로 연평균매출액”이라며 “요식업 경우 10억 이하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다. 학원과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한다.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 자영업은 제외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팽현숙은 “대출 가능한 액수의 금액은 얼마인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도걸 국장은 “대출 자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편적인 금액은 7천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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