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시비 민사소송 3년 만에 마무리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이태곤(43)의 3년의 긴 분쟁이 마무리됐다.

18일 스타뉴스는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가 이태곤과 이모씨 등 2명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상황이 확정됐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 씨 등 2명을 상대로 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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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그 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씨 친구 신모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던 중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폭행으로 인해 이태곤은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예정됐던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태곤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많다며 이를 거부했다. 약 3년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결국 이태곤, 이 씨 측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합의에 이르렀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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