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죄했다.
검찰은 강지환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됐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