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와 교제 루머’ 변호사 측 “허위사실 유포, 민·형사 고소”(전문)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배우 송중기의 교제 중이라는 루머에 휘말린 여성 변호사 A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무법인(유)광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 씨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털사이트, SNS 및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허위사실의 유포와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즉시 유포행위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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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광장은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하 법무법인(유)광장 소속 변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 법무법인(유) 광장입니다.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씨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털사이트, SNS 및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와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즉시 유포행위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인은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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