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한별 남편이자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로 알려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유인석을 비롯한 동업자 6인의 업무상횡령, 성매매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인석과 담당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질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오늘 재판으로 결심을 하지 않고 기일을 속행하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유리홀딩스 측은 “공소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기일은 추정을 했다가 확인 이후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는 승리 측의 입장도 간접적으로 나왔다.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하나 법리적 주장으로서 승리(본명 이승현)는 버닝썬 엔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몫 자금을 집행했다”라며 “불법 횡령 등의 고의성 등은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3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15년 승리와 함께 일본인 투자자 일행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승리와 운영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운영한 혐의도 있다. ‘몽키뮤지엄’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유인석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