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조영남이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영남은 공개변론 중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