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및 불법 촬영, 유포 혐의를 받는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23일 오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원심 판결 그대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훈은 또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최종훈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