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당해…“공공복리 저해 때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이 또 다시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7일 중앙일보는 “정부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사진설명
유승준 법률대리인 측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이정후 메이저리그 부상자 명단 이후 첫 훈련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