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30·이승현)가 두 번째 군사 재판을 받는다.
14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2차 공판이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등 총 8개 혐의를 다루고 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30·이승현)가 두 번째 군사 재판을 받는다. 사진=DB 이번 재판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진행되는 재판이다.
승리는 첫 공판에 직접 참석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7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승리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유흥주점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동기가 없으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업무 일환이었다며 부인했다. 도박의 경우 상습이 아닌 단순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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