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5일 오전 대법부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판결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최종범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에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범에 대한 원심을 확정 지으며 최종범은 징역형을 확정받게 됐지만, 여전히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남겨졌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