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확정…항소 NO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처벌이 벌금 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와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현석 사진=DB
양현석 사진=DB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 전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들어온 첩보를 지난해 8월 7일 입수,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소속사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금융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양 전 대표와 승리를 2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해 10월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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